오늘 혹시 기분 좋은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장녀금을 한 달 빨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이 약 300만 가구에 가깝고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되었다고 하빈다. 폭염 속 단비같은 근로장려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원 수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함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함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신다면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및 PC),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평일에 한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대리인이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근로장려금의 중요성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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