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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정성들여 만든 내 선물이 불법이 되어버린 이유

by 블루링스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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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선물할 일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 선생님, 부모님, 갓 성년이 된 사람들, 부부, 심지어 부처님까지.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사 줄 수도 있지만, 손 때 묻은 나의 정성을 선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일부 수제품의 경우 무상으로 선물을 하는 것마저도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현명한 선물을 준비해봅시다. 

 

1. 비누 

비누 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문화센터에서 강좌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본인이 원하는 몰드에 넣어 굳히면 됩니다. 워낙 그 방법이 방대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널려 있어 별다른 강좌를 듣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래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비누가 2019년도부터 화장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들어 판매하려면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선물하기 (무상제공)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할 뿐더러, 심지어 일부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이렇게 비누를 만들어 기부를 하거나 나눔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칫 선행이 불법이 되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2. 향초 

이전에 한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한 수제 향초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향초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연예인의 경우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수제 향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향초 특성상 향을 내는 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손소독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또 다른 수제 DIY가 유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입니다. 코로나 초반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었을 때, 개인 위생을 철처히 하기 위해 구할 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만들기가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소독을 위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관공서에서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손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독용 에탄올, 증류수, 글리세린, 알로에 수딩 젤 등 각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섞으면 완성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눔이나 선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리되며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허가가 없으면 선물할 수 없습니다. 

 

 

파는 것이 아닌데 왜 불법인가?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물인데...?'
'대가성이 아닌데...?'
'돈 안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무상 증여, 무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선물하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이 엉뚱하게 제지받지 않도록 잘 알고 좋은 선물 주고받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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