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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 착용 1단계로 조정
2023년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으로 내려갔으며 실외 및 실내에서도 자율 착용에 맡겨진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스크 자율 착용
이러한 권고를 내리는 데에는 중대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환자가 3주째 감소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 상태도 안정적이며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60%대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신규 변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규모 감염이 확인되는 국가의 입국자가 있을 경우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갖고 있어서 해외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 써야 하는 곳은 어디?
바깥에서도,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사용이 자유로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그 안의 모든 시설(편의점, 헬스장, 사우나 등) - 의료기관 (=병원)
– 병원 및 병원 안의 각종 부대시설 (편의점, 헬스장, 사우나 등) 전부 포함 - 약국
–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마트 안의 약국에 들어갈 땐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수단
– 유치원 및 학교 버스, 통근 차량, 철도, 배, 택시, 비행기
– 정류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됨
위의 장소만 빼면 벗어도 되는가?
자율 착용이 가능하더라도 사람이 밀집되는 엘리베이터같은 경우는 착용 권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만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 '고위험군이 모이는 곳', '대중교통수단'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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